“고향사랑기부제 시급히 개선해야”

2024-02-20 13:00:01 게재

충남도·15개 시군 건의

세액공제 한도액 올려야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20일 공동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모금주체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를 제외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할 것 △개인 외 법인도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대상에 포함할 것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지방세수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행법은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해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기부자가 도에 기부하면 시·군은 기부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는 소득세(90%, 국세)와 지방소득세(10%, 시·군세 및 특·광역시세)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은 모금주체와 사용용도 등이 엄연히 다름에도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제한돼 있어 지난해 10만원 기부건수가 총 기부건수의 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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