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18만대로 확대

2024-02-20 13:00:02 게재

환경부, 보조금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지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18만대로 확대됐다.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이다.

고장 등 성능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상차량 확인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현장 확인검사가 쉽지 않던 도서지역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를 판독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81.0%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달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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