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건설현장 붕괴 조심하세요”

2024-02-21 09:36:55 게재

고용부 21일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얼음이 녹는 시기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사망자는 69명이었으나,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의 봄철에는 86명이 사망해 사망자가 24.6%나 증가했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는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한다. 해당 자료는 고용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난달 27일부터 5~49인 중소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에 따른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도 안내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49인 중소사업장 83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집중 실시 중인 사업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고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진단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토사나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안전보건조치에 더 신경써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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