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들과 대책 강구

2024-02-21 13:00:00 게재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기업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월 수립되는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폭넓게 듣기 위해서다.

2026년 본격화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경우 EU 제품과 동등하게 환경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내일신문 19일자 환경면 ‘탄소국경조정제 본격화 … 배출권도 지각변동’ 기획 참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인 △안전한 환경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서비스 확대에 대한 주요 계획을 소개한 뒤 기업들의 의견을 들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와 대기배출허용총량제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등 최근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등 올해 추진할 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해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서 정부에 제출한다.

기업(할당업체)마다 감축 목표량이 있고 목표량만큼 감축하지 못하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문다. 반대로 목표량을 초과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내다 팔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온 만큼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투자와 환경경영 실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환경부도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전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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