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종이빨대 업체 살리기

2024-02-21 13:00:24 게재

상환유예·판로개척 등 지원

환경기술산업법 개정 건의

충남도가 폐업위기에 처한 지역 종이빨대 생산업체 살리기에 나섰다. 이들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정부 정책변화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충남도는 “자금상환 유예, 판로개척 등을 통해 지역 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에 위치한 종이빨대 생산업체는 전국 17곳 가운데 5곳(아산 3, 서산 2)이다. 이들 업체엔 현재 납품을 하지 못해 쌓인 재고물량이 492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부는 배달과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며 자원낭비와 환경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 사용금지 대상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우산비닐까지 확대했다. 당시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뒀고 종이빨대 생산업체들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납품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인 11월 7일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1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업체는 판로가 막힌 상황이다.

충남도는 이들 업체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에서 지원한 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의 상환을 유예한다. 이 경우 만기가 도래한 업체들이 추가대출 없이 직원급여와 공장월세 납입이 가능해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3개월 단위로 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판로개척에도 나선다. 도·시군, 공공기관, 대기업 내 커피전문점 30곳 등에 종이빨대 사용을 요청하고 도내 휴게음식점 8350곳에도 종이빨대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15개 시·군, 도의회, 도교육청, 도경찰청, 도 공공기관 등과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도내 14개 대기업과도 1회용품 줄이기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충남도는 환경부에 △플라스틱빨대 사용금지 시행 촉구 △종이빨대 환경표지인증 대상 도입 등 환경기술산업법 개정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연구개발 사업 반영 등 지원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종이빨대는 현재 환경표지인증이나 연구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종이빨대 환경표지인증 대상 도입 등 환경기술산업법이 개정되면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상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내 종이빨대 생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시행할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을 요청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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