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난해 환경오염업체 768개 적발

2024-02-23 10:26:25 게재

과태료 3억여원 부과

폐쇄 174·고발 97건

경북도는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355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종 법규를 위반한 768개소를 고발하거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768개소 가운데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 사항을 위반한 97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이밖에 위반사업장에 대해선 경고,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A업체는 지난해 5월 레미콘 타설 잔재물을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해 고발조치됐다.

B업체는 지난해 2월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허가기준 이상 배출해 형사고발됐다.

이밖에 과태료부과는 380건에 3억600만원, 배출부과금은 55건에 4억2300만원이었다.

형사고발 외 조치결과는 폐쇄명령 174건, 사용중지 27건, 조업정지 32건, 개선명령 57건, 경고 355건 등이었다.

도는 다만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과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과 함께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배출업소를 지원했다.

경북도는 올해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세워 환경오염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지도 점검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8148개소 중에서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이 인정된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등 관리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은 제외하고 중점 및 일반관리사업장 35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점검 사업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을 모아 통합점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기업들의 킬러규제 해소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행정과 재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도민들의 환경안전을 위한 상습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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