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많고 임금체불 없는 건설사 1289곳

2024-02-23 13:00:02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발표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을 하지 않은 1289곳 건설회사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수주할 때 주요 지표로 작용하는 건설인력 고용지수에서 1등급(만점)을 받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건설고용지수)를 23일 산정해 발표했다.

종심제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하는 제도다. 최저가 낙찰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산재 가중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

올해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업체 수는 종합건설업체 1만9324곳 중 1만2892곳을 산정했다. 지난해 1만3320곳보다 428곳 감소한 수치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함에 따라 전체 종합건설업체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고용지수 등급 조건인 3개년(2020~2022년) 기성실적 및 고용보험 신고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민상현 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은 “3년 동안 꾸준하게 공사실적을 보유·유지한 업체가 과거에 비해 감소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가 받는 1등급을 받은 업체는 지난해 1332곳에서 1289곳으로 줄었다. 1934곳이 2등급(80점), 3222곳은 3등급(60점), 3225곳은 4등급(40점), 1934곳은 5등급(20점), 1288곳은 6등급(0점)을 받았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4곳으로 지난해 6곳보다 줄었다. 고용부가 발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 포함된 업체이거나 이 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은 업체는 그 횟수에 따라 점수가 차감돼 최종 건설고용지수가 산정된다.

건설고용지수는 23일부터 공제회 WEDI시스템(http://wedi.cw.or.kr→로그인→건설인력 고용지수)에서 확인가능하다.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대해 정정신청을 원하는 건설사는 공제회 조사연구센터(02-519-2441)로 문의하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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