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혜경부부 다른법정 동시출두

2024-02-26 13:00:04 게재

이, 서울서 위증교사 재판 재개

김, 수원서 공직선거법 첫 재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이 재개된다. 법관 정기인사가 지난 19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 대표는 26~27일 위증교사·대장동 재판에 연달아 출석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달 22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 사건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모 방송사 PD와 함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건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이던 2018년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밝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김진성씨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해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고 의심하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달 법정에서 “김씨에게 위증해달라 요구할 관계도 아니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공소장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넣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범으로서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위증 혐의를 인정하면서, 신변 위협을 이유로 이 대표의 퇴정을 요청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의 분리 변론 요청에 따라 오전·오후로 나눠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시작 직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김씨의 증인신문이 열리는 오후 2시 30분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7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과 내달 12일,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배석판사 교체로 두 번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요지 진술과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어 내달 19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 대표측은 앞서 4·10 총선 준비를 이유로 19일 재판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출마를 기일에 고려할 수 없다”고 불허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도 2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수행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측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신문 등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모씨는 기부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으로는 배씨의 변론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씨측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이날 오전 중 신변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그를 보호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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