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강우 대비 인구밀집 지역 설계기준 강화

2024-02-27 13:00:41 게재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침수피해 지역, 인구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극한 강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통상적인 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환경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시침수 예보는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올해 자연재해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부터 광주(광산구)·포항(냉천)·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극한 강우가 일상화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도시침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는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마련하는 등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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