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2024-02-27 13:00:42 게재

설치기한 등 세부사항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 처리 시설은 3년 내에 만들어야 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는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뒤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 기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됐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의 절차와 방법,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산업단지의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기준으로 5만톤 이상은 3000만원, 5만톤 미만은 2000만원을 내야 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준공 후 3년 내에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지를 분양해 줄 수 있게 됐다. 원활한 부지 분양을 위해 지자체가 분양 요청자와 협의해 분양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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