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부담' 인증 규제 수술

2024-02-27 13:00:45 게재

257개 인증제도 원점 재검토

정부가 무분별한 인증 신설을 막는 등 인증규제 수술에 나선다. 인증제도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공적으로 확인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에는 난립하는 인증 때문에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부처에 통보해 개선토록 했다.

이번 정비방안은 현존하는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됐다. 국제인증 또는 기존 인증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합(8개) 또는 폐지(24개)하기로 했다. 66개 인증에 대해선 과도한 인증 비용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불필요한 인증 신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의 정의를 명확히 하되, 인증 신설시 이 정의에 부합하고 적절한지 등을 심의하도록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공공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증가점 제도도 함께 정비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인증규제 정비방안으로)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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