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해촉 무효로 볼 여지 상당”

2024-02-28 13:00:26 게재

법원 “공적 문제제기, 해촉 정지”

김 “정치·표적심의에 맞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복귀하게 됐다. 이에 방심위의 여야 구도도 6대 1에서 6대 2로 재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처분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촉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김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방심위에서 의결된 김 위원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해촉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이에 불복한 김 위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안건을 다루는 전체회의가 소집됐다가 취소됐는데, 김 위원은 이 내용을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공개했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이 사건 해촉 통지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이 문건을 배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25일 이미 뉴스타파의 보도 등 다수 언론이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해 문건 배포 전 이미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는 이유이다.

이어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참여한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방심위 위원인 김 위원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스타파 등의 ’청부 민원‘ 보도의 경우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 및 민원인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김 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방심위를 검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치심의 표적심의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겠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의 임기는 올 7월까지다.

앞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류 위원장의 방심위 복귀요구를 거부했다. 여야 6대 1체제에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윤석열정부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류 의원장의 부당한 심의 결정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한 달 동안 위원회 운영과 결정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허위 민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주장앴다.

한편 김 위원과 같은 날 해촉된 야권추천 옥시찬 방심위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아직 법원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옥 위원은 지난달 9일 회의에서 류 위원장에게 “독립성·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으나 발언을 제지당하자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지고 퇴장했다. 방심위는 이를 문제 삼아 그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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