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 ‘인재채움뱅크’서 해결

2024-02-29 13:00:07 게재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

‘대체인력 일자리전용관’도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구로구 커리어넷에서 커리어넷 등 인재채움뱅크 운영기관, 잡코리아 등 대체인력일자리 전용관 관계자들과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25.6%) 때문에,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22.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운영기관을 지난해 3곳에서 올해 5곳로 확대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서울(커리어넷) 경기(커리어넷, 제니엘) 전라(스카우트) 경상(스카우트,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충청·강원(지에스씨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체인력 사용지원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matchingbank.career.co.kr)나 권역별 인재채움뱅크에 구인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용부는 올해 신규로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개설해 민간취업포털의 구인자료 중 대체인력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기단축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이 대체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일·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발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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