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변호사, 부친 증인신청

2024-02-29 13:00:04 게재

‘우발’ 주장에 유족은 고함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벌어진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쳐 사죄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A씨도 ‘당시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의 말에 A씨는 얼굴이 빨개져 큰 소리로 오열하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측은 “연기 그만해,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냐”고 고함쳤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경부압박 사실은 인정하지만 목을 졸랐다는 것은 부인한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측 변호인은 “이 사건 다투는 이상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오거나 연락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망인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유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친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양측이 충돌할 수 있어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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