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구 확정 … 전북 대신 비례 1석 축소

2024-02-29 19:47:48 게재

서울 1석↓ 경기·인천 1석씩↑, 공룡선거구 등장 막아

지역구 254석 비례 46석 … 총선 41일 전 지각 처리

오는 4.10 총선 선거구가 지역구 254석, 비례 46석으로 확정됐다. 전북 선거구 축소대신 비례 1석을 줄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를 수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 10석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났다.

여야는 강원, 경기, 서울, 전남에 ‘특례지역 4곳’을 두고,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다. ‘특례지역’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것이다. 특례적용에 따라 강원지역 6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룡선거구 등장은 막았다.

막판까지 여야 의견이 갈렸던 전북 선거구는 비례 1석을 줄여 기존 10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붙이는 특례 지역 지정도 추가로 이뤄졌다.

특례지역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대부분 이뤄지게 됐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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