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지원 2차 접수

2024-03-04 13:00:11 게재

비계약 사용자 대상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2차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2차 접수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비계약 사용자’들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국세청신고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가능하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사업은 2월 2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19만4000건이 접수됐다.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접수 받는다.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디.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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