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 과세 ‘정당’

2024-03-04 13:00:24 게재

법원 “형사판결서 범죄 인정”

연 1381%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가 자신은 직원이라며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2018년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원을 빌려주고 4억6000만원을 이자로 받아냈다.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25%)의 55배가 훌적 넘는 1381%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이자로 거둬 들였다. 이 혐의로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이후 과세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만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고 2016~2018년 3년 종합소득세 1억3400만원과 가산세 7900만원 등 합계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급여받는 직원에 불과해 이자 4억6000만원도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이자소득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인 당국에 있지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춰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박하지 못한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계좌거래 내역만 증거로 제출할 뿐 급여를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A씨는 관련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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