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사기 공모’ 무혐의 불송치

2024-03-05 13:00:26 게재

‘전청조 공범 의혹’ 수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는 계속

경찰이 30여억원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전씨의 결혼상대자였던 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 진술과 남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전씨와 세 차례 대질조사한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된 3건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이면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여억원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4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이런 전씨의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불송치 결정이 나자 남씨측 손수호 변호사는 “남 감독은 전씨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30여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해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전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아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사건은 경찰청을 거쳐 송파서에 배당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남씨는 전씨로부터 고가의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명품 가방 등 40여점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에 임의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몰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별건으로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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