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 가동

2024-03-05 14:00:00 게재

교직원법률지원담당 신설

초기부터 현장 밀착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4일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 가동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학사 1명, 변호사 2명, 행정직 3명 총 6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분쟁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망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등 사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신고 즉시 피신고인 희망에 따라 사안 수사·조사 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이 현장에 출동한다. 또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해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변호인 선임 등 실질적 도움을 줄 방침이다.

정은지 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져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안 처리의 기준을 세워 교육현장에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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