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 가동
교직원법률지원담당 신설
초기부터 현장 밀착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자로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https://wimg.naeil.com/news/cms/2024/03/05/news-p.v1.20240305.2ccfe515859649009abea6818008a688_P1.jpg)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의적인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학사 1명, 변호사 2명, 행정직 3명 총 6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법적분쟁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 안정적 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망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등 사안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신고 즉시 피신고인 희망에 따라 사안 수사·조사 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교직원법률지원 담당이 현장에 출동한다. 또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해 갑작스러운 아동학대 혐의 수사·조사 시 변호인 선임 등 실질적 도움을 줄 방침이다.
정은지 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즉각적 법률상담과 자문이 이뤄져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안 처리의 기준을 세워 교육현장에서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