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압색 위법’ 결정에 재항고

2024-03-06 13:00:09 게재

장하원-검찰 계속된 악연

검찰이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현 고문)측이 법률 자문자료를 압수수색 한 것은 위법하다고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재항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5일 “법원 판단을 존중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장 전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장 전 대표와 임직원의 휴대폰, 서버 외장하드, 노트북 등에 저장된 정보를 확보했다.

이에 장 전 대표측은 변호인과 장 전 대표측 교신한 자료는 보호돼야 하는데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 했다며 준항고 신청을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준항고를 인용하면 해당 압수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 준항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 판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비밀보장이라는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이뤄진 의사교환에 대해 변호인이나 의뢰인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한 셈이어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 판사는 펀드 환매중단 사건 관련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위법하고, 검찰이 포괄적인 키워드로 수색하면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증거까지 압수했다는 장 전 대표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인 장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7월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 370여명에게 1348억원 펀드를 판매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장 전 대표가 허위 투자제안서로 1090억원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으고 운용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