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국도 창당, 불구속재판” 호소

2024-03-07 13:00:28 게재

검찰 “송 영향력 여전, 측근 회유 가능성”

다음 공판 13일, 위법수집증거 공방 예상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허가를 호소했다.

이날 ‘소나무당’을 옥중창당한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수의를 입은 채 출석해 “어린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며 “25년 정치인생을 총 결산해 국민 심판을 받을 테니 간절하게 보석 인용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조 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아 정당을 창당하고 정치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 수긍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돈봉투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지만, (전당대회 당선은) 야당 역사상 계보에 속하지 않고 친문이 지지하는 홍영표를 이기면서 정당 민주주의의 꽃을 이룬 것이라 자부한다”면서 “구속 후 두 달반 동안 매일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108배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기회를 박탈할 사안인지 재판부가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점과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집권여당 대표로 구속 수감 중임에도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하다. 피고인의 정치 활동은 주변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것”이라며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계자 등 측근과 접촉해 회유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전 대표는 “윤석열정권에서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데 제가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하느냐”며 “먹사연 관련자 7명 중 2명이 수사 과정에서 죽었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고려해 추후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석심문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먹사연이 그의 운전기사의 월급을 1년 가까이 대신 내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먹사연 사무국장 김 모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인 황 모씨에게 먹사연 자금으로 돈을 준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박용수 보좌관(구속기소)이 의원실 티오(TO·정원)가 없으니 먹사연에서 밥만 먹여달라고 해서 최저시급에 맞춰 독단적으로 월 100만원인가 150만원을 줬다”고 했다.

검찰이 “황씨 급여는 송 전 대표가 내야 하는 돈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씨는 “아니다. 행정적으로 책임진다면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 먹사연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가르쳤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위법한 수집증거 관련 양측 주장을 듣기로 했다. 송 전 대표측은 검찰이 돈봉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먹사연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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