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반발

2024-03-08 13:00:31 게재

최교진 교육감 1인 시위

5년간 평균 1/4로 삭감

세종교육청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세종교육청에 주는 보정액 규모를 최근 5년간 평균과 비교, 1/4로 줄였기 때문이다. 세종교육청은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재정특례로 교육부로부터 매년 보통교부금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받고 있다.

8일 세종교육청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7일부터 15일까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직 교육감이 교육부에 맞서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7일 1인 시위에 나서며 “최근 5년간 평균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872억원이었지만 올해 보정액은 219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세종교육에 대한 홀대와 무시”라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성명에서 “세종시가 국정운영의 중추이자 미래전략 수도로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선 행정수도와 교육수도의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정액 삭감은 교육인프라 구축 미비를 넘어 세종시 발전의 정체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크게 흔드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국회에선 세종시 재정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세종시 건설의 정상적인 완성과 국가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세종시특별법을 개정, 재정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최 교육감은 △보통교부금 보정액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 유지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의 사과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완성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세종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그동안의 보정액에 비해 너무 큰 감소폭에 있다.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5년간 평균의 1/4로 줄어들면서 올해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렇게 줄여버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특별법엔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에 대해 2026년까지 재정특례로 각각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25% 이내로 보정액을 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세종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시행령에 보통교부세 25%를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부 시행령에는 이 같은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부 마음대로 고무줄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타 교육청과의 형평성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보정액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평가를 거쳤고 그에 따라 법 취지에 맞는 사업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윤여운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