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영장 기각

2024-03-08 13:00:38 게재

법원 “관련 증거 대부분 확보 … 구속 필요성 부족”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딸 특별채용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차장 청탁을 받고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같은 사유로 구속을 피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지원하자 인사 담당자였던 한 모 전 과장에게 딸의 채용을 직접 청탁했다. 송 전 차장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의 채용을 인사 담당자인 한 전 과장에게 청탁했고, 한 전 과장은 이를 받아들여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 전 차장의 딸은 해당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해 충북선관위 8급으로 채용됐다.

한 전 과장은 또 같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과장은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거주하는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그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채용에서 송 전 차장 딸과 한 전과장의 고교 동창의 딸을 제외한 지원자와 합격자는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가족관계에 비추어 도망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전 과장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는 점,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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