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2024-03-08 13:00:41 게재

몬테네그로 고법 판결

현지 법무부 판단 남아

‘테라·루나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7일(현지시간) 권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 송환 결정의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전에 결정한 권씨의 미국 인도를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빨랐다고 본 고등법원의 결정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대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있어 이를 범죄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달 20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면서 한국측의 송환 요청을 기각했다.

권씨 인도에 대한 현지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절차는 남아있다. 가능성은 작지만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 결정에 항소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결정이 남아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권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측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40년가량인데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더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법무부와 검찰은 외교부 등과 협력해 권씨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권씨는 50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테라·루나코인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권씨는 처음부터 사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테라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처럼 가장해 테라·루나코인을 판매·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와 일당이 투자자를 속여 4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테라·루나코인이 폭락하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려다 검거됐다.

권씨와 함께 도주했던 측근 한창준씨는 지난달 먼저 송환돼 21일 구속 기소됐다. 또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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