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공항때 사법부의 보수적 노동분쟁 판단에 ‘한계’

2024-03-08 13:00:42 게재

한국 노동위원회 뿌리 ‘NLRB’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기관

노동분쟁은 일반적으로 분쟁의 주체에 따라 부당해고, 차별 시정 등 ‘개별분쟁’과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으로 구분한다. 또한 분쟁의 객체에 따른 구분으로 노사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해석·적용을 둘러싼 다툼을 ‘권리분쟁’, 새로운 규범·룰의 설정을 둘러싼 다툼을 ‘이익분쟁’이라고 한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 ‘성문국가’에서는 노동분쟁의 개념을 구분하려는 경향인 반면 영국 미국과 같은 ‘불문국가’에서는 개념구분에 구애받지 않는 경향이다.

이러한 노동분쟁에 대한 법의식의 차이는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에도 반영된다. 성문국가의 경우에는 노동법원(독일의 노동법원, 프랑스의 노동심판소 등)과 같은 사법기관이 노동분쟁 해결의 주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불문국가의 경우에는 조정기관으로 영국의 조정알선중재원(ACAS), 미국의 연방조정알선청(FMCS)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연방노사관계청(FLRA)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등이 그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는 최초의 노동위원회는 미군정 법령에 따른 ‘노동조정위원회’다. 그만큼 미국의 조정기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 대통령제의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체계에서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NLRB의 탄생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시기 극심한 노사대립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보수적인 계약과 불법행위에 기초해 노동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에 직면했다.

당시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채용이나 해고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친 사용자 성향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노조와 단계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노동쟁의에 대해 파업중지를 요구하는 사법부의 금지명령을 통한 통제로 노동계의 법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등을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필요했다. 와그너 상원의원은 NLB와 (구)NLRB에서 경험을 토대로 1935년 2월 연방노동관계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 심리 심판 구제명령을 할 수 있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설립됐다.

와그너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배타적 구제권을 NLRB에 부여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문제는 법원이 관할할 수가 없게 됐다.

와그너법이 제정된 이후 사용자단체는 재판청구권 침해, 단체교섭 강제로 인한 자유계약 침해 등을 이유로 연방대법원에 위헌소송이 제기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1937년 4월 연방대법원은 와그너법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NLRB는 3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부당노동행위 조사권을 수행하기 위한 증인소환 영장발부권, 구제명령(원직복직명령, 소급임금지급명령, 성실교섭명령)과 함께 구제명령에 대해 법원에 강제력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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