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첫 500명대

2024-03-08 13:00:43 게재

중대재해법 효과인가

정부 “판단 아직 일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망자 감소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효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 건수로는 584건이었다. 2022년(644명·611건)보다 사망자는 46명(7.1%), 건수는 27건(4.4%)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됐는데 참고치로 생산된 2021년 통계(683명)까지 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까지 내려갔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03명, 제조업 170명, 기타 12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1%, 0.6%, 5.3% 줄었다.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물론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에서 전년 대비 34명(8.8%) 줄어든 354명, 50인 이상에선 12명(4.7%) 줄어든 244명이 숨졌다.

다만 업종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면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선 2022년 115명에서 2023년 122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50인 미만 제조업체 사망자도 82명에서 96명으로 14명 증가했다.

전체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251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등이다.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줄었다. 2022년엔 20건의 대형사고로 53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엔 13건이 발생해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망이 줄어든 데 대해 고용부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다만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전문가들도 중대재해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시간을 갖고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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