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 여성에 임시숙소

2024-03-11 13:00:16 게재

금천구 5일동안 지원

서울 금천구가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 긴급보호에 나선다. 금천구는 임시숙소를 지원해 일시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서에 여성폭력 범죄가 신고돼도 법원에서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발부하기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된다. 금천구는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가 필요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숙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담 경찰이 임시숙소로 연계하면 구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자는 최대 5일까지 묵을 수 있다.

구는 지난 8일 금천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유성훈 구청장과 이종서 서장이 대표로 참석했다(사진). 두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힘을 합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소통·협력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임시숙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범죄취약계층 안전한 귀가 지원과 우범지역 순찰을 위한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하고 있다. 1인가구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는 지능형 초인종과 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심장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협약을 맺게 돼 더욱 뜻깊다”며 “경찰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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