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도래 개인자산관리계좌 ‘연금계좌로 전환’ 1%도 안돼

2024-03-11 13:00:38 게재

세제혜택 적어 유인 감소

2016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 이후 5년 만기가 도래한 ISA 적립금은 연금계좌로 전환되도록 유도되고 있으나 전환율이 매우 낮아 노후자산으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보험연구원이 낸 kiri리포트에 따르면 만기 도래한 ISA 적립금이 연금저축, IRP 등으로 전환된 비율(2016년 대비 2021년)은 가입자 기준 0.4%, 가입금액 기준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ISA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16년 ISA에 가입한 239만1000명으로 이들의 가입금액은 3조4000억원 수준이며, 2021년 실제 전환자 수는 1만633명, 전환금액은 269억6200만원에 불과했다.

ISA 만기 적립금에서 연금계좌로의 전환이 부진한 이유는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전환금액 한도가 적고, 연금소득이 증가할수록 종합소득세 적용 가능성이 증가하며, ISA 계좌의 유지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ISA 계좌 만기 전환금액 전액은 기존의 연금계좌 납입한도 1800만원에 추가해 납입될 수 있으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환금액의 10%(한도 300만 원)에 그쳐 노후자산으로의 활용성은 낮다”면서 “ISA의 연금계좌 전환은 향후 연금소득 증가로 나타나는데, 현재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게 돼 연금계좌 전환을 꺼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의 확대를 통해 제도 활성화를 추진 중이나 연금계좌 전환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제고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ISA 계좌 만기 적립금이 노후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수준을 상향하고 연금연계 ISA(가칭)를 신설하는 등 연금계좌 전환을 강화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ISA 만기 적립금이 연금계좌 납입금으로 유입되는 신연금시장 흐름에 맞춰 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ISA 계좌가 금융투자업 및 은행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만기 적립금이 연금계좌로 전환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이 시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2021년, 2022년 최초 만기도래한 ISA 적립금 규모가 크지 않아 연금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2021년 이후 가입자 및 가입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2026년(만기 3년일 경우 2024년) 이후 전환금액의 연금시장은 상당할 수 있다”면서 “현재 연금저축이 IRP로 전환되고, 연금저축보험이 연금저축펀드로 이동돼 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ISA 전환금액을 통해 신연금시장이 생성되는 과정에 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연금시장에서 보험산업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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