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송치

2024-03-12 13:00:08 게재

입원 중인 환자 2명이 결핵에 걸리자 이를 알리지 않기 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애초 경찰과 검찰은 이 병원장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7일 살인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운영하던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와 60대 환자에게 각각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이 염화칼륨(KCL)으로 보고 있다. A씨측은 해당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고 본인이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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