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동부건설, 서울시 행정처분 효력정지

2024-03-13 13:00:01 게재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이다. 서원호 기자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