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진도학살 피해자 일부 인정 보류

2024-03-13 13:00:02 게재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벌어진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중 일부가 피해자로 인정 받았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이 나면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41명 중 35명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다만 나머지 6명 중 2명은 증거불충분, 4명은 ‘암살대원’이라는 이유로 보류 처리됐다.

이 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과 임회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행위를 했다며 진도경찰서 등 경찰관 등에 의해 학살된 사건이다.

4명 희생자들에게는 경찰기록에 ‘암살대원’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구체적 근거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용어의 어감상 부역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

전쟁이 끝난 1969년 진도경찰서의 ‘사살자 및 동 가족동향 명부’라는 사찰 문건에 등장한 ‘암살대원’이라는 표기는 4명의 희생자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없고 다른 기록에서도 암살대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를 놓고 부역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민간인이 아니라는 주장과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없이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희생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전원회의에서 대립해 보류로 결정이 났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유족 등으로 구성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김광동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일부가 대표로 김광동 위원장을 만나 국가폭력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고, 다음달 초 정식으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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