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앞산터널로 운영비 절감

2024-03-15 13:00:09 게재

최대 588억원 혜택

시, 실시 협약 변경

대구시가 민자도로로 운영되고 있는 앞산터널로(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의 실시협약을 변경해 운영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15일 “지난 11일자로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 36억원을 도로운영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도로운영기간인 오는 2029년까지 최대 588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시협약상 법령 개정(차선 재귀반사성능 및 건축물 내진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원은 대구시 재정지원 대상이다.

시는 또 사업시행자와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50대 50으로 공유해 기준통행료를 1150원에서 1087원으로 63원 인하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기준통행료를 인하하면 앞산터널로를 이용 시민들의 통행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24년도 징수통행료는 물가상승 등으로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기준통행료 적용 시 1700원으로 동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산터널로(총연장 10.44㎞)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가 2007년 12월 공사에 착공해 2013년 6월 15일 개통한 후 2039년까지 26년간 운영하도록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민자도로는 개통 이후 추정 교통량 대비 52%의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021년 9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2024년 2월 말까지 협상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해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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