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주민에 공항이용료

2024-03-18 13:00:03 게재

양천구 김포공항 인근

1인당 연 2회까지 지원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 양천구 주민들이 김포공항 이용료를 지원받게 됐다.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1인당 연간 3만4000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지난 신년인사회에서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양천구 제공

공항이용료는 ‘공항시설법’ 32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징수한다. 비행장과 항해안전시설 이용자들이 항공권을 구입할 때 지불한다. 김포공항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만7000원이다.

양천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바뀐 조례에 따라 주민들은 연간 최대 2회, 3만4000원까지 공항이용료를 지원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김포공항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 외부 지원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11개 동에 사는 6만5687세대로 총 16만2343명이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고시한 소음피해대책지역 주민이다. 공항을 이용하는 날은 물론 이용료를 신청하는 날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등록된 외국인도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체류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탑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공권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녹색환경과나 신월동에 위치한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 등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자는 마음으로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상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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