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한의사, 재교부 거부 ‘정당’

2024-03-18 13:00:02 게재

법원 “관련 법 여러 차례 위반”

불법 의료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 주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로 일하던 A씨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적 없는 목사 B씨 등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2019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 등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구 의료법 조항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면허 취소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A씨의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중을 고려할 때 복지부 처분은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원고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비춰보면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원고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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