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인권센터 교육부가 지원해야”

2024-03-19 13:00:30 게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22년 3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인권위가 전국 392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인권센터 고유 업무만 점담하는 곳은 12개(3.8%)에 불과했다. 특히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인권센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해당 대학을 점검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공개되는 대학 공시정보에 인권센터 운영현황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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