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의원 ‘1억1천만원 뇌물’ 구속기소

2024-03-19 11:07:23 게재

지역 건설업체서 금품수수한 혐의

동부지검 “전형적 정경유착 범행”

검찰이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1000여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18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재선 국회의원인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A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를 대납받고, 1년간 아들을 그 업체에 취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억21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또 B 업체로부터 그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5개월간 100여회에 걸쳐 면세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합계 1100여만원을 사용하고, 골프의류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정형적인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A 업체의 스포츠테마시설 위탁운영권 유지와 관급사업 수주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이 같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A사의 국가·지자체 예산 사업 배정에 관여한 의심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사의 경우는 임 전 의원이 공사 하도급 수주를 도와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A사 공동대표와 B사 사내이사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취득한 1억1565만원에 대해 전액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금품수수에 대해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지난달 8일 제20대 대선 직전인 2022년 3~4월 사이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들에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300만원 돈봉투 의혹’ 수수자로 의심돼 별도의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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