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눈치보지 않아도 된다

2024-03-20 13:00:01 게재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이 제도 사용근로자 수가 2019년 5660명에서 지난해 2만318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업규모별 단축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64.4%로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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