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폐지안 또 가결

2024-03-20 13:00:21 게재

재표결 부결 이후 한달만

충남교육청 재의요구 진행

충남도의회가 또 다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충남도교육청의 재의요구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또 다시 통과시켰다. 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34명 찬성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이들은 폐지안에서 “해당 조례가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성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하고 있다”며 폐지이유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조례폐지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례 폐지는 충남도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뿐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첫 가결했지만 충남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을 진행해야 했다. 결국 지난달 2일 폐지안은 통과 요건인 찬성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폐지보다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곧 절차를 밟아 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이 20일 이내 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15일이나 24일 재의결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 안팎에선 이번 재의결 투표가 진행될 경우 지난번과 달리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단속이 진행돼 이탈표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다. 일정상 총선 직후인만큼 총선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폐지안이 재의결돼 최종 통과할 경우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이를 제소할 방침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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