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억 사기’ 포도 코인 대표 구속

2024-03-20 14:04:45 게재

‘코인왕 존버킴’과 사기 공모 혐의

가상자산 발행·상장 후 시세조종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부장검사)는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2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를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 박 모씨와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2022년까지 실체가 없는 스캠(사기) 코인인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A씨는 이후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1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범인 박씨는 출국금지 되자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서해상에서 해양경찰에 검거돼 현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범행에 대한 박씨의 공모 혐의도 계속 수사해 (범행을) 철저히 규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