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외출 제한 위반 법정구속

2024-03-21 13:00:12 게재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두순은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로 조두순은 출소 3년 2개월여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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