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소송 45만명 참가

2024-03-21 13:00:23 게재

포항시민 90%, 역대 최대

범대본 공동변호인단 제안

포항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45만여명의 포항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0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에 동참 가능한 기한(소멸시효 3월 19일)까지 약 45만명이 법원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포항시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한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범대본 제공

범대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된 인원은 37만7000명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인원이 7만29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민소송 참여자는 단계별로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지원 1심 판결일까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4만7000명, 서울중앙지방법원에 8900명 등 5만5900명이 먼저 접수했다.

1심 선고판결 후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약 5개월 동안 포항지원에 33만명, 서울중앙지법에 6만4000명 등 총 39만4000명이 시민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대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소송참가 인원을 발표할 방침이다.

범대본측은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소송에 동참한 원고인단의 규모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 참여 변호사의 규모 등으로 볼 때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된다”고 밝혔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현재 대구고법에 올라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며 ”포항시민 90%가 포항 촉발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려면 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 변호사와 포항지역 변호사가 협력해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최초로 시작해 5년 1개월 만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1심)에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항소했고 원고인 범대본은 1심 청구액인 피해시민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항소한 바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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