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자흐스탄 ‘하늘길’ 확대

2024-03-22 13:00:01 게재

주 1450석→주 21회

한국~카자흐스탄간 여객 운수권의 형식이 기존 ‘좌석수제’에서 ‘운항 횟수제’로 변경되는 등 하늘길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수권은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를 말한다. 양국의 항공사가 일주일에 공급할 수 있는 좌석 총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에서, 항공사들이 기종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운항할 수 있는 총횟수를 설정하는 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또 ‘주 1450석’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최대 주 21회’로 변경했다.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이외의 모든 노선은 주 14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을 주 20회 신설했다.

이외에 상대국 내 목적지와 취항 가능 항공사(각 2개) 개수 제한도 폐지됐다.

국토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항공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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