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모바일앱’ 법률에 명시해야

2024-03-22 13:00:12 게재

인권위 국방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의무화를 위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군사 보안 등을 이유로 군장병 개인휴대전화 등에 국방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이 수차례 인권위에 접수됐고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사건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앱 설치 의무화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고, 앱 설치는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 등을 국방부 장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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