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

2024-03-26 13:00:02 게재

대법원 양형위, 25일 양형기준 최종 의결

10억원 이상 마약 유통시 최대 무기징역

‘스토킹 범죄’ 흉기 소지하면 ‘최대 5년’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될 전망이다. 또 스토킹 범죄의 경우 흉기 소지하면 최대 5년, 마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와 10억원 이상 마약 대량 유통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5일 오후 3시부터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30차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양형위 의결안에 따르면,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최대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 → 15년으로 상향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 시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범행 행위와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따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기본·가중영역으로 나뉜다.

양형위가 그간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상향된 양형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년간(2003~2023년) 첨단기술 탈취 사건은 552건에 달하고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100조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96건 중 집행유예는 36건, 벌금형은 7건으로 징역형 선고는 9건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3건 중에서 무죄와 집행유예는 87%를 보였다. 2022년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평균 형량은 14.9개월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18년, 일반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할 경우 최대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은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나 협력사 직원이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처벌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양형위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도 집행을 유예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기술 유출 범죄의 범죄자 대부분이 초범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했다.

특히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설정했다. 최근 몇년간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을 판매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해진다. 10억원 상당은 일반적으로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한다. 필로폰 10kg은 약 33만회 투약 분량(1회 투약 분량 0.03g 기준)이다.

대마초와 같은 입문용 마약에 대해 단순소지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마 투약이나 단순소지죄는 과거 양형기준에 따르면 가중하여 처벌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었으나 3년 이하 징역으로 올랐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 가운데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이사를 가야 하거나 학업과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또 단순히 범행 자체를 즐기려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 처벌되게 했다. 스토킹 범죄 일반 유형은 최대 3년, 흉기 휴대 시 최대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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