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장 커지는 검찰 압수수색 논란

2024-03-27 13:00:02 게재

휴대폰·노트북 정보 통째 보관 관행 드러나

“공판과정 증거능력 검증에만 활용” 해명에도

“위법 소지” 지적 … 총선 앞두고 정치쟁점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복제(이미징)해 보관해온 관행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사회는 검찰이 ‘위법 수사’ 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총선까지 맞물리면서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출석하는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관련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논란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1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대규모로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참관과정에서 검찰이 휴대전화 내 정보 전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에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건에 관련된 파일 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보존하도록 한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지휘’라는 문건을 확인한 뉴스버스는 검찰이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검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에 따라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자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한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부분을 선별해 압수하는 데 전자정보의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 피고인이나 변호인측에서 기술적 오류, 조작 등 이의 제기로 증거능력을 다툴 경우에 대비해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로 전체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 검사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접근·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법정에서 해당 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판과정에서 증거능력 검증에만 사용할 뿐 별건 수사 등 악용의 소지가 없다는 것인데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파일마다 해시값(고유번호)을 부여한다”며 “해시값만 확인하면 증거 조작됐네 위조됐네 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이유에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 보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예규는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예규에서 허용하더라도 영장에 없는 증거를 수집해 보관한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영장주의를 명시한 헌법과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의 저장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검찰의 행태는 위법적·반인권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시 인권침해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원석 현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이어 다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도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