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그룹 모녀 손 들어줘

2024-03-27 13:00:02 게재

국민연금 ‘한미·OCI 통합’지지

지분율 모녀 42% vs 형제 40%

경영권 분쟁, 소액주주 표심 관건

법원이 한미그룹 모녀와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제기된 가처분 소송에서 모녀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경영권 분쟁의 최종 분수령은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될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형제측은 경영권을 쥔 창업자의 배우자인 송영숙 회장과 딸 임주현 사장이 추진하는 OCI홀딩스와의 통합을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신주발행 계약을 체결한 것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갈등에 휘말렸다.

소송에서 형제측은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진 점을 문제 삼고, 모녀측은 경영권 확보와 상속세 마련을 주된 이유로 주장했다.

법원은 모녀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OCI홀딩스와의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한미사이언스 자금수요와 신약개발, 특허 등에 필요한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영숙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거래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이 사건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거래 형태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연금도 송 회장의 모녀측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는 28일 진행되는 한미사이언스 주총 안건을 두고 모녀측이 추천한 이사 6명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이에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기타 비상무이사 최인영,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이 통과됐다. 반면 형제측이 추천한 5명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모녀측의 지분율은 35%로, 7.66%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모녀측 손을 들어줘 42.66%로 늘었다. 통합에 반대하는 형제측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지지로 40.57%의 지분을 확보했다. 양측의 지분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해 소액주주 표심이 더 중요해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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