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 판결

2024-03-27 13:00:02 게재

법원 “의장, 의원 휴직명령 권한 없어”

“임기 보장 필요, 입법 공백 해결해야”

법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하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에게 구의회 의장이 휴직명령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거로 당선된 의원에게 의장이 휴직을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6일 김 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무원과 달리 임명·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되는 것”이라며 “피고(강서구의회 의장)가 원고의 임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휴직을 명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은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장되고 휴직 기간이 임기에 비해 길어 공무담임권의 침해 정도가 작지 않다”며 “원고(김 의원)를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향후 임기 중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휴직명령으로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 깊게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1992년 12월 출생한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다 앞서 받았던 신체등급 판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지난해 2월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계속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행정안전부도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의장이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후 김 의원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처음 논란이 됐을 때 입법 절차를 밟았다면 이미 끝났을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빨리 관련법을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서구의회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의원은 “겸직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해 11월 패소 했다. 현재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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