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사모펀드 대표 구속심사

2024-03-27 13:00:04 게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를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25일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측과 공모해 지난해 2월 펀드자금을 동원해 SM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씨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함께 2400억여원을 투입해 550여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고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달 이 회사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한편 SM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던 배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달 6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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