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에 법정구속

2024-03-28 13:00:14 게재

법원, 징역 3개월 선고

10년 동안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이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간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한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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