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제보자X, 언론상대 소송 패소

2024-03-28 13:00:14 게재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 모씨가 자신의 전과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지씨가 조선일보·동아일보와 각 언론사 소속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신문사는 2020년 ‘채널A 사건’이 불거지자 지씨가 사기·횡령 등 5건의 전과로 복역했으며, 친민주당 매체에 출연해 문재인정권을 옹호했다고 보도했다. 지씨는 두 신문사가 자신의 전과 기록을 기재했다며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언론사)들이 보도한 원고의 전과사실은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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